대구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39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2,440,873원과 그 중 5,150,873원에...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6. 4. 22.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변제기 1999. 4. 22., 이자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18%로 각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2015. 8. 9. 현재 그 대출원리금 합계 224,409,602원(= 잔존 원금 51,509,47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172,335,732원)이 남아 있는 사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4. 5. 27. 원고에게 망인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망인이 1997. 9.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중의 한 명인 피고가 신청한 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2013느단2209호) 신고가 2013. 10. 4. 수리된 사실, 피고의 상속지분은 1/10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상속지분(1/10)에 해당하는 22,440,960원(그 중 원금은 5,150,947원) 중 원고가 구하는 22,440,873원과 그 중 원금 5,150,87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