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149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9.5%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광고 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지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입, 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저리 대출을 해 주겠다. 입금된 돈은 회사자금으로 다시 회수를 해야 하니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출금을 해서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을 해 달라.”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7. 12. 14.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일당인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넘긴 후 대출은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 받는 금원이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편취한 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피고인 자신은 특별히 손해를 볼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2018. 11. 1.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되는 돈을 인출해 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1. 1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 검사인데, 서울중앙지검 수사과 2018조사0588호 사건과 관련 E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E은 F 사이트에서 사기를 쳐서 1억 8,000만 원 이상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되고 있고, 명의 도용된 대포통장에 1억 8,000만 원이 불법자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좌 확인이 필요하고, 현재 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