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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6 2020고단5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기망 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등 여러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 기망 책’ 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마련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 관리 책’ 은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 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4. 경 충남 홍성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 고수익 알바” 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관리 책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불법적인 일이고, 돈을 받아서 보내주는 일이다.

” 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피해자들이 건네주는 현금을 받아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은 2020. 5.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 남, 37세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V 검사를 사칭하면서 “ 수사 중인 통장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혐의를 벗으려 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모두 현금화하여 우리에게 제출하고, 그 화폐 일련번호를 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두 번에 걸쳐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각각 인출하여 서울 중구 W 건물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마치 X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① 2020. 5. 29. 15: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 나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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