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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30 2015고단524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고비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인출해주는 사람이고,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검사, 수사관, 경찰관, 은행원 등을 사칭하여 그들의 금융정보가 도용되었으니 그 금융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으면 받은 금액의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기로 마음먹고, 2015. 3. 27. 10:00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B, 우리은행 계좌번호 C, 기업은행 계좌 번호 D을 알려주었다.

1. 성명불상자는 2015. 3. 23. 09:5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어 돈 세탁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3개월동안 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확인 후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도 아니고 조사 후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7. 12:39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15. 3. 27. 11: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수사관과 H 검사인데, I 명의 도용 사건 수사 중이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넣으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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