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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389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반환해 주면, 하나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금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방법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3. 2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방검찰청 금융범죄수사1팀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광주 D에 거주하는 E 명의 도용 사건에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보유한 계좌의 잔고가 그 사건에서 비롯된 범죄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전액 송금하라, 그러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돌려줄 생각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F)계좌로 2회에 걸쳐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6. 3. 21. 11:46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역 7번 출구 인근의 기업은행 종로6가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금원 4,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장에 동행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3:3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기업은행 창신동 지점으로 가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재차 입금한 4,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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