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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9 2019고단277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79』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신용을 높인 후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은 2019. 8. 27.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D 대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3%의 이율로 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6. 21.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피고인 명의 E계좌(F)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2015. 11. 10.경 피고인이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기업은행 체크카드 및 계좌(G)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2018. 4. 25.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I)와 J은행계좌(K)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2018. 12. 24.경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넘겨준 신분증 등으로 유한회사 L가 설립되고 그 법인 명의로 대포폰이 개통되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2019.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신용을 높인 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금을 편취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번호(N)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9. 8. 23. 같은 법원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번호(O)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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