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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29 2014고단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2. 16.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투자할 곳이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2. 19.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한생명 EAGLES BRANCH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대한생명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조기상환 하려고 530만 원을 입금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보험설계사인 내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을 하면 실적을 쌓을 수 있으니 내 계좌로 입금해라. 입금하면 바로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2.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홍콩출장을 왔는데 돈 문제로 억류가 되어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귀국 후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D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30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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