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28. 양주시 D건물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 목욕탕 때밀이를 계약하고 일을 하여야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경 동두천시 G건물 1동 B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두천시 H에 있는 ‘I사우나’에 때밀이 계약을 하고 일하게 되었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3. 동두천시 K빌라 202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딸 L이와 아들 M이가 교통사고를 내서 5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피해자와의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딸과 아들은 교통사고를 내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