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01』
1. 피고인은 2014. 9. 4.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채업을 해서 돈을 번 다음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7.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성인 PC방을 차려 돈을 벌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정102』
1. 피고인과 D, E, F, G의 도박 피고인과 D,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