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1고단5537】
1. 피고인은 2004. 12. 19. 14: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교회 구내커피점에서, 피해자인 D에게 “집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1년 후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소유한 재산이 없었고, 다단계판매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실적이 부진하여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5. 1. 17. 13: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E예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컴퓨터 관련 문제로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어 피해자와 급히 합의를 하여야 되는데 합의금 5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2005. 7.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5. 5. 13. 13:00경 경북 포항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하고 있는데 5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매월 50만 원씩 10개월에 걸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6412】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