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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605 판결
[공갈·사기미수·자동차관리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업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공2000.7.1.(109),1462]
판시사항

판결 이유에서 법령의 적용을 명시함에 있어서 형종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경합범가중을 하면서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판결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서 각 범죄사실이 해당하는 법조문을 나열한 다음 법정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일부 죄에 대하여 형종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경합범가중을 하면서도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문에서 형종과 형기를 명기한 이상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안용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 1, 2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박일한이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에서 번호판을 떼어냈다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1, 2와 공모하거나 번호판을 떼어오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 중 박일한의 제1심 증언은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진술뿐이고, 경찰 작성의 박일한에 대한 진술조서(부산지방검찰청 1999형제470호 수사기록 23쪽)는 차량 명의이전 문제로 다투어 온 경위로 보아 피고인이 공모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어서 그로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 작성의 박일한에 대한 진술조서(같은 수사기록 833쪽), 경찰 작성의 박일한, 유동광, 김성규에 대한 각 진술조서(같은 수사기록 157쪽, 10쪽, 61쪽)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과 관계 없는 내용들이어서 증거가 되지 못하며, 그 밖에 원심 또는 제1심이 증거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중에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보면, 판결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서 각 범죄사실이 해당하는 법조문을 나열한 다음 법정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일부 죄에 대하여 형종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경합범가중을 하면서도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

그러나 주문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고 한 이상, 선택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와 금액 범위 안에서 처단형을 정하였음을 판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바, 원심은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과 나머지 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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