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뢰액이 50만 원이상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정부양곡의 도정합격여부 검사에 있어서 편의를 보아준다는 조건으로 6개월동안에 걸쳐 수인의 도정업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각 일정금액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그 합계액이 50만 원을 초과하여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조 1항 2호 에서 말하는 수뢰액이 금 50만 원이상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피고인으로부터 금 303,333원을 추징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건 수뢰를 공모한 사실도 없을뿐 아니라 사무소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그 경비충당을 위하여 수수한 것 뿐인데도 원심이 이건 수뢰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그 제2점은 가사 그러하지 않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30년간 공직생활을 하다 이번 사건으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였는 점등 제반정상을 살펴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원심의 형이 과중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에서의 증인 공소외 1, 2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여러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이건 뇌물을 수수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도 찾아 볼 수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농산물검사소 광주지소 해남출장소장으로 있으면서 1969.10.경부터 1970.3.경까지 사이에 정부양곡의 도정합격여부 검사에 있어서 편의를 보아준다는 조건으로 매 가마니당 별도 10원씩을 받기로 하여 1인당 매회 금 5,000원 내지 금 50,000원을 수 10여회에 걸쳐서 도정업자 공소외 3으로부터 금 20만 원, 공소외 4으로부터 23만 원, 공소외 5로부터 금 26만 원, 공소외 6으로부터 금 10만 원, 공소외 1로부터 금 4만 원, 공소외 7로부터 금 8만 원을 수뢰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말하는 수뢰액이 금 500,000원이상의 경우가 아니고, 그 이하의 경우로서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수뢰죄의 경합범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처단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의율의 착오를 범하였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그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는 당심에서의 증인 공소외 1, 2의 진술을 증거로 더 첨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각 판시소위는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같은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3호 , 제50조 에 의하여 그 범정이 무거운 피고인 공소외 8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죄에 경합범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8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의 이건 범행의 동기 및 피고인은 이건으로 책임을 지고 30년간 몸담아 온 공직생활을 사퇴하여 그 전비를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정상을 볼 때 금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인 공소외 2, 9 등과 용액금 910,000원을 수수하여 소비한 것이므로 피고인등으로부터 금 910,000원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이건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안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금 303,333원만을 추징하기로 하여 같은법 제134조 를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 303,333원을 추징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