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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24 2020도10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반성문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고 한다)의 입법취지, 형식 및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 규정은 형법 제35조의 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정한 형에 다시 누범가중을 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약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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