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9.24 2020도10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반성문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정한 형에 다시 누범가중을 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약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