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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도21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0.2.15.(626),12503]
판시사항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 해제로 인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과 제1심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중 금 500,000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한다고 하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본형인 징역형외에 벌금형을 병과하고 있으나 동 긴급조치 제9호는 1979.12.8. 00:00를 기하여 적법히 해제되어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하므로 당원은 이를 모두 파기하고 자판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진현(국선)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제1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확정일로 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 부터 금 8,7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고, 본건에서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은 각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중 금 500,000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각 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2호 에 해당한다 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본형인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병과하고 있으나 동 긴급조치 제9호는 1979.12.8.00:00를 기하여 적법히 해제되어 폐지되었으므로 그날 이후부터 는 이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를 적용한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은 모두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니 당원은 위 원심 및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이를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동법 제399조 ,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증거중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를 제외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 중 제1심 판결 별지 제3 순위1, 2, 4, 7, 9, 12, 15, 16 기재의 소위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동 순위 3, 5, 68, 10, 11, 13, 14 기재의 소위는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각 뇌물수수죄(위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소정형 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그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동 별지 제3순위 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제1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하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 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판시 금원은 뇌물로서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134조 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부터 그 가액인 금 8,750,000원을 추징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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