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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27 2015고정52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19.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승용차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약 10분간 가로 막아 주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비켜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새끼야”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9. 02:30경 전항과 같은 행위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냐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상황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도 “야이 씹할 눈이나 한번 맞추자, 내가 오팔년 개띠인데 너 씹할 놈들”라고 욕설하여 이를 제지하면서 계속하면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고지함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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