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피고인은 2018. 12. 14. 00:50 ~ 01: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볶음밥 1개(9,800원), 처음처럼 소주 1병(5,000원)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D으로부터 도합 14,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을 취식하다
술에 취해 여성 손님들에게 “오빠가 왔는데 왜 가냐, 같이 술 마시자”고 말하고, 남성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반말을 하며 종업원에게 “왜 수저가 한국식 수저가 아니냐 시발”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금연구역인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워 다른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 D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E파출소 순경 피해자 F에게 D과 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자지 빨면 나가줄게, 누가 빨기가 쌘지 보자, 자지나 빨아라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F을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8. 12. 14. 01:22~02:2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E파출소에 현행범인체포된 후 술에 취한 채 “자지나 빨래 야이 씹새끼야, 왜 수갑을 채워, 니가 수사관이야 , 야 남영파출소로 보내줘!” 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며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며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공소장에는 적용법조가 ‘제313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오기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