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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8 2013고정638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3. 09. 26. 22:35경 부산시 진구 부전동 중앙치안센터 앞에서 술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요청하여 출동한 B지구대 경찰관 경사 C, 순경 D이 “경찰관이 도울 일이 뭡니까.”라고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한 답변 없이 "야, 담배를 피워야겠는데 라이타가 없으니 줘봐라."며 다짜고짜 출동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경찰관이 제지하며 거듭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이 십할놈들아, 라이트만 주면 되지 뭔 말이 많냐, 그러고도 너희가 경찰관이냐."며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거리에서 약 20여분간 욕설을 하고 112순찰차의 주행을 방해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제20호 음주소란으로 범칙금을 발부하였으나 계속되는 행패와 욕설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에 의거 주취자 보호를 위해 B지구대로 동행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지구대 내에서 "이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장애인인데 나를 이렇게 취급하냐.", "개새끼들 다 잘라버린다."며 약 30여분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바지를 벗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E의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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