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욕 피고인은 2018. 10. 23. 00:05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지하1층)에서 ‘손님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그곳 종업원들에게 다가가지 말라는 만류를 받자 화가 나 그곳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에게 “화장지도 못 닦나, 씹할놈아, 이 좆만한 새끼야, 민주경찰이 그럴 수 있나, 야이 새끼야, 내가 도망가나, 씹할놈의 새끼야, 내가 58살이다 개새끼야, 왜 그래 쳐미노, 씹할놈아, 쳐 박아뿔라, 씹할, 민주경찰이 국민을 밀 수 있나, 야이 개자식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3. 02:00경 거제시 F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로 조사를 마친 뒤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내가 왜 집에 가는데 새끼들아, 담배 하나만 줘봐라, 집에 가려면 택시비가 없다 집까지 태워주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5분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모욕죄에 정한 형에 위 죄들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