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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31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5. 3. 30. 00:25경 부산 서구 초장동에 있는 초장교회 앞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여, 52세)이 골목길로 홀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그곳 막다른 골목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5. 5. 5. 00:1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구덕로118번길 13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충무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입건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하여 찾아와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 내기 너희들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 씨발 놈 나 교도소 간다, 야 이 새끼야 징역살면 되니까 집어넣어라"고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이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여 지구대 밖으로 내 보냈으나 위 지구대 앞 노상에서 "야, 씹할 놈들아, 문을 열어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출입문을 약 5분 정도 두드리는 등 약 1시간 50분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대장, CD 내용 확인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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