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4. 18: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아파트 C 동 출입구 앞 노상에서, ‘ 신랑이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 인과 위 아파트 입구 앞 벤치로 동행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질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위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라이터 불을 주면서 “ 손은 붙잡지 마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위 E에게 “야 이 씹새끼야, 손을 잡으면 안 되나 동방 예의 지국에서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남,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10. 4. 19: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3 ㆍ 15대로 147 마산 중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범행을 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해 조사가 불가능하여 피고인을 유치장으로 입감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 놈들 아 ”라고 소리치며 위 사무실에 있는 시가 209,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와 176,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발로 1회 걷어 차 모니터 지지대와 전화기 받침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파손된 공용 물건 견적서 첨부) 및 첨부 피해 견적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 공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