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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2140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7. 11. 30.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및 갱신 D, E는 2010. 4. 22. 피고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10. 4. 22.부터 2012. 4. 2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등 원고들은 D,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고, 2017. 11. 30. 위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2017. 11. 30.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원고들의 갱신거절 원고들은 2017. 12. 16. 피고에게 2018. 4. 2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월 65만 원으로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 A은 2018. 1. 9. 피고에게 2018. 4. 21.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하여 줄 것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결국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을 반복하여 오다가 2017. 4. 22. 마지막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2018. 4. 21.까지 임대차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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