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C 지상 건물 D 호에 위치한 주문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이다.
피고 부부는 2010. 3. 2. 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3. 2. 피고의 배우자인 E에게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기간 2012. 3.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 후 원고와 E은 위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왔다.
다.
원고와 E은 2017. 3. 17.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피고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원, 차임 월 150만원, 기간 2019. 3. 20.까지 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원고가 ‘ 집을 지을 시 무조건 비워 준다’ 고 특약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20. 1. 피고에게 적법한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2020. 3. 20.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② 원고 소유 건물은 노후 화로 철거 대상이었고, 피고는 원고가 요구할 경우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기로 특약하였으므로, 원고의 임대차 갱신 거절에는 정당한 사유 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제 1 항 제 7호 나 목, 제 8호의 사유가 있다.
③ 피고 부부는 2010. 3. 2.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였으므로,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20. 2. 20. 이전 적법한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1. 3. 2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