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7.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6 내지 15,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초 피고는 2016. 7. 11.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을 미용실 용도로 임대차보증금 6,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11.부터 2018. 7. 10.까지로 약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2016. 7. 13.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곳에서 현재까지 이를 미용실(상호 : E)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14. 증여를 원인으로 2017. 11. 16. 원고 A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2017. 11. 14. 매매를 원인으로 2017. 12. 7. 원고 B 명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 A은 종전 임대인의 승계인 지위에서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내인 2018. 1. 22.경 및 2018. 6. 27.경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가 정한 사유 즉 노후, 훼손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따라 임대인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들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전항 기재 각 통지에 대하여 피고는 그 무렵 원고 A에게 이에 일체 동의하지 않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북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에 따른 원고의 적법한 갱신거절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간만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