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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09 2017가단2167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세화교역상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이유

기초사실

- 원고 주식회사 세화교역상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5. 6. 5.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상가’라 한다)을 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4,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6. 19.부터 2017. 6. 19.까지의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 원고 A은 2015. 6. 5.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상가’라 한다)을 보증금 90,000,000원, 월 차임 8,3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6. 19.부터 2017. 6. 19.까지의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1, 2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1, 2상가의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1, 2상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1, 2상가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 2018. 2. 9. 기준으로 피고는 이 사건 1상가에 대한 차임 37,930,000원과 연체료 2,195,410원 합계 40,125,410원, 관리비 합계 26,703,690원을 원고 회사에게 미지급하였고, 이 사건 2상가에 대한 차임 68,927,140원과 연체료 3,964,830원 합계 72,891,970원, 관리비 합계 16,409,130원을 원고 A에게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9, 10,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의하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사건 1, 2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일인 2017. 6. 19. 이후에 갱신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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