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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23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마스크 1개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39』 피고인은 후배인 C(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이송) 와 함께 야간에 사람이 없는 상점에 들어가 돈을 훔쳐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16. 6. 18. 02:47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점에서 가지고 있던

이어폰 줄 등을 출입문 안으로 집어넣고 출입문 잠금장치에 이어폰 줄을 매달고 돌려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출입문에서 망을 보고, C는 위 상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C, G(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이송) 등과 합동하여 17회, 단독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6회 등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5028』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01:00 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음식점에서, 가지고 있던

이어폰 줄 등을 출입문 안으로 집어넣고 출입문 잠금장치에 이어폰 줄을 매달고 돌려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함 열쇠구멍에 가위를 집어넣고 돌려 금고 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8. 22:50 경 용인시 기흥구 L, 1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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