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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49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911]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 C, D, E은 2016. 1. 초순 일자불상 04: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고인과 C, D, E은 위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잠겨 있는 출입문 잠금장치에 미리 준비해 간 가위를 넣고 돌려 문을 연 다음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14. 19:00경 부산 중구 I, 3층에 있는 ‘J’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K(16세)이 장난으로 피고인의 팔 부위를 툭툭 건드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L, M과 공동하여 2018. 4. 15. 01:50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O’ 단란주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P(58세)이 길을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146]

1. 2016. 1. 26.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2016. 1. 26. 01:00경 부산 중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보이저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D,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B과 번갈아가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모조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열쇠 삽입구에 집어넣고 수회에 걸쳐 강제로 열쇠를 돌리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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