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피해자 F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은 각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J, K의 각 원심 법정진술,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특히 아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오른쪽 이마 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J, K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당시 피고인들이 화단 옆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번갈아가며 폭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니 피해자의 이마 부분이 까져 피가 나고 있었고, 옷이 찢어진 것이 보였으며, 피해자의 모자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제지하려고 시도하는 와중에도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며 피해자에게 ’야. 이리 와봐.‘라고 하자 피해자는 ’예. 형님.‘ 하고 다가서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상체가 앞뒤로 흔들릴 정도로 얼굴 부분을 세게 쳤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이마에 상처가 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