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 E과 동업계약의 파기 및 동업보증금의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머리로 이마 부위를 들이받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부동산중개업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하고 피고인에게 동업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동업관계가 파기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위 동업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머리로 이마 부위를 들이받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였던 원심 증인 F와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던 G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현장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긴 하였으나, 이들이 당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고 이들이 그 현장에 없었거나 중개사무소 내부를 제대로 볼 수 없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개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문제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담당경찰관은 오히려 피해자의 상처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동업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