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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07 2015고단6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1. 00:10경 거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42세)이 업주인 H와 술값 결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행패를 부리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G의 일행인 피해자 C(44세)이 맥주병을 집어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박은 후 재차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밟은 후,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A에게 집어 던져 A의 얼굴을 스치며, 그 옆에서 피해자 A의 폭행을 제지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1세)의 오른쪽 이마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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