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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노318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택시를 탄 곳으로부터 약 20 ~ 30m 정도 되는 곳에 피해자의 차가 있었다. 피고인 B의 폭행을 피해 차로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갔는데, 피고인 B이 차 유리창을 깨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쳤다. 다시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 A이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편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어떤 이유에선지 차에 타서 자신이 피해자의 차량 유리창을 팔꿈치와 주먹으로 내리쳐 위협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차량에 타게 된 과정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직접 진행하고 그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그 증언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피고인 A이 탔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J의 당심 증언, 즉 “피고인 A이 피해자에 의해 끌려 나갈 때 증인은 택시 운전석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밖에서 어떻게 하였는지는 보지 못했다. 그 후 밖에 나가서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말싸움만 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의 차에 탔다가 내리는 것은 못 봤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 B이 앞서 진술한 내용과도 일부 다른 부분이 있고,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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