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6. 6. 8. E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파열로 진단받아 입원하였고, 같은 달
9. 피고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우측 슬관절 관절경하 반월상연골판 부분 절제술 및 봉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 받은 다음 같은 달 23. 퇴원하였다.
나. 원고는 퇴원 후 피고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도중 2016. 7. 14.부터 수술 부위인 우측 무릎에 통증이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0.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다음 날인 21. 세척술을 시행 받았으나,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6. 10. 12. 피고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그 다음 날인 2016. 10. 13. 2차병원인 F병원(이하 ‘F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주진단으로 화농성(패혈성)관절염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입원하였으며, 같은 달 16.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5주가량의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11. 17. 퇴원하였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수술내용 및 예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수술 받고 1주일 정도 후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하였다. 원고는 수술시 감염 등 부작용의 가능성에 관하여는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하였다. 2) 원고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F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에도 무릎 통증이 계속되었고 무릎 관절의 구축, 강직이 발생하여 피고병원과 F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우측 무릎 brisement 우측 슬관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