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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6가단13082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C생)는 2015. 7. 22. 피고가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발가락의 (후천성) 기타 변형(우측), 아래허리통증, 흉요추부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2015. 7. 23. 피고로부터 소건막류 골편 절제술 및 변형 교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2015. 8. 7.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통증이 심하고, 보행장애가 발생하여 2016. 5. 16. D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나, 재수술 이후에도 평지도 잘 걷지 못하고 걷다가 자주 넘어지는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수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일실수입 9,444,705원, 치료비 6,351,852원, 위자료 300만 원 등 합계 18,796,5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었고, 2016. 5. 16. D병원에서 제5중족-족지 관절의 아탈구와 통증을 이유로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부터 통증을 호소하였고, 우측 발에 수술을 한 적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하였던 D병원 의사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 통상의 의학적 시술 방법에 비추어 다른 과정이 없어 보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이후 발생한 통증은 환자의 척추 이상을 포함하는 수술 후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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