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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12.17. 선고 2018가단79915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8가단79915 손해배상(의)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현재

담당변호사 김도연, 김재민

피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상호

변론종결

2020. 11. 26.

판결선고

2020. 12.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61,345,356원, 원고 B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C에게 금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6.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6. 6. 8. E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파열로 진단받아 입원하였고, 같은 달 9. 피고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우측 슬관절 관절경하 반월상연골판 부분 절제술 및 봉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 받은 다음 같은 달 23. 퇴원하였다.

나. 원고는 퇴원 후 피고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도중 2016. 7. 14.부터 수술 부위인 우측 무릎에 통증이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0.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다음 날인 21. 세척술을 시행 받았으나,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6. 10. 12. 피고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그 다음 날인 2016. 10. 13. 2차병원인 F병원(이하 'F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주진단으로 화농성(패혈성)관절염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입원하였으며, 같은 달 16.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5주 가량의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11. 17. 퇴원하였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수술내용 및 예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수술 받고 1주일 정도 후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하였다. 원고는 수술시 감염 등 부작용의 가능성에 관하여는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하였다.

2) 원고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F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에도 무릎 통증이 계속되었고 무릎 관절의 구축, 강직이 발생하여 피고병원과 F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우측 무릎 brisement(우측 슬관절 강직관절강압교정수술 : 천천히 관절을 꺾어 관절의 운동범위를 늘려가는 치료법)를 시행 받았음에도, 무릎 관절의 구축, 강직이 심화되어 결국 '우측 슬관절 패혈성 관절염, 수술 후 관절 구축 및 강직'의 병명으로 인한 우측 슬관절 관절 운동각도 제한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받게 되었다.

3) 또한 원고 A는 위 후유장해로 인하여 장애 6급 판정을 받았고 이 후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가 50%에서 75%까지 감소하여 현재 목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보행이 힘든 상태에 있다.

4) 원고 A는 이 사건 수술 전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은 적이 있기에 슬관절내 부종 및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였으며, 피고가 수술 전 초음파 검사만으로 반월상연골판의 파열로 진단한 것은, 원고 A의 증상과는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었다. 원고 A는 분명 내원 당시부터 자신의 이전 수술 내역 등을 피고에게 분명하게 고지하였음에도 피고는 파열의 존재는 확인되나 그 형태 등 정확한 진단이 힘든 초음파 검사만으로 부정확한 진단을 내렸다. 원고 A의 슬관절 상태는 이전의 십자인대 재건술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종 및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로 일반인에 비해 예민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파열의 존재만을 확인하고 그 형태 등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처치에 나아간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파열의 형태 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부정확한 초음파 검사의 방법만으로 진단을 내렸거나, MRI 검사 후 반월상 연골 파열 외에도 활액막염 염증 소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수술처치에 나아간 것은 분명한 진단상의 과실에 해당한다.

5) 정상적인 수술처치가 이루어졌다면 수술시 감염의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고, 피고가 정상적으로 수술 처치를 다 하였다면 단순한 수술 부작용으로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감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럼에도 원고 A에게 감염이 발생한 것은 피고의 잘못된 진단에 기초하여 수술 처치 상 어떠한 과실을 저질렀으며, 그것이 수술부위의 감염을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6) 아래와 같은 내용에 따르면 원고 A의 감염 발생 후 피고는 원고 A의 증상 등을 의무기록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진단 내용 및 수술의 내용 등을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고지하지도 않았다.

○ 피고는 원고 A의 수술 후 경과 기재를 태만히 하였으며, 2016. 7. 21. 재수술 이후에도 원고 A에게 제대로 된 진단명을 내리지 못하였다.

○ 2016. 6. 9. 이 사건 수술 전 피고는 원고 A에게 수술 후 감염 등 수술 후유증의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 · 고지하지 않았다.

○ 재수술 후 항생제 치료 과정에서 원고에게 알러지 반응이 있는 항생제가 투여되어 원고 A에게 쇼크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 내용 역시 의무기록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7) 앞서 본 바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 A의 이 사건 수술 이후 피고는 원고 A의 수술부위 감염 및 화농성 관절염의 발생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원고 A에게 제대로 설명하거나 진단을 내리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수술 전후로 원고 A에 대한 의사로서의 설명 ·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의무기록 관리 및 기재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8) 이 사건 수술 이후의 조치와 관련하여, 피고는 주치의로서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 A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수술부위의 통증이 계속된 경우 원고의 상태와 경과를 면밀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고, 특히 원고 A에게 관절의 감염이 우려될 경우 필요한 검사 및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진단명을 내리지 못한 채 단순히 해당 부위에 세척술을 1회 시행하고 물리치료를 지시하는데 그쳤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피고병원에서 더 이상 적절한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인 전원조치를 함으로써 수술 및 수술의 시기가 늦춰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A가 이 사건 수술을 받고 무릎 통증을 호소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세척술의 시행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 A가 직접 2차병원의 진료를 요구하자 그때서야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9) 피고는 원고 A와 진료계약을 체결한 주치의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진료 당시의 의료수준에 따라 임상의학적 실천에 있어서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고, 이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A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H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한 진단이나 수술, 또는 그 이후 처치 및 이와 관련된 설명 내지 고지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이 이유 없다.

○ 피고는 2016. 5. 9.경 I병원에서 촬영한 MRI를 판독하여 수술 전 원고 A의 상태를 진단하고 이 사건 수술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진단이나 수술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 A의 수술부위의 감염이 수술 후 약 6주가 경과한 후 증상이 발생한 점, 혈액추적검사에서 염증수치가 호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수술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감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관절경 수술 후 감염은 일반적인 감염보다도 드문 편이지만 후유증에 해당한다.

○ 수술 후 감염은 예견할 수 없고, 아무리 조심하여도 감염은 일정 부분 발생하는 점, 예방조치를 철저히 취하여도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염증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관절부위에 감염이 진행될 경우 활막의 감염 또한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수술시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처치 또한 적절하였다.

○ 피고는 2016. 7. 20.부터 항생제를 투여하여 염증에 대한 치료를 이행하였고, 화농성 관절염 치료의 경우 세척, 변연절제술, 항생제투여의 방법으로 치료하였는바, 피고가 원고 A의 관절 염증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염증관련 치료는 적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 A에 대한 치료는 피고 병원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었던 점, 수술중 감염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수술 후에도 관절 내 감염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F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원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지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H협회 감정의는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감염가능성에 대한 판단 및 이에 대한 염증치료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하면서, 원고 A의 상태, 증상, 예상되는 병명, 향후 치료 방향 등에 관하여 적절한 고지 및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다.

○ 나아가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적절한 고지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도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가 의무기록 관리 및 기재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화농성 관절염 자체가 수술적인 처치와 장시간 항생제 투여가 필요하며, 또한 환자 요소, 환경적 요소 등으로 인하여 합병증(관절운동 제한 및 관절염 발생 등)의 정도가 다양하게 발생하는 질환인 점을 고려하면, 화농성 관절염의 발생 및 원고 A의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 감소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 병원에서 물리치료 내지 도수치료로 인하여 원고 A의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 감소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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