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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30 2019가단255885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5. 20. 서울 강서구 C 소재 D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 인 피고로부터 요추부 MRI 및 CT 검사 결과 ‘ 제 2-3 번 요추 간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 제 4-5 번 요추 간 협착증, 제 3 번 요추 간부터 제 1번 천추 간에 이르는 부위에 범발성 추간판 팽윤’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 및 보호자에게 제 2-3 번 요추 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 방법으로 ① 척추 후궁 판 외측으로 접근, 절제하는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과 ② 척추 후궁 판과 후 관절을 모두 제거한 후 추간판 절제와 함께 유합 술을 시행하는 척추 후 방고 정유 합수술이 있다고

설명하였고, 협의 후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1. 12:30 ~14 :30 경 피고로부터 척추 마취 하에 우측 제 2-3 번 요추 간에 대하여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 한다) 을 시행 받았다.

라.

원고는 2019. 5. 22. 과 23. 양측 엉치 부위의 통증이 반복되었고, 같은 달 24. 피고 병원에서 신경 차단 술을 시행 받았다.

마. 피고는 2019. 5. 28. 원고 및 보호자에게 통증이 지속될 시 추가치료 방법으로 재수술( 관절 유합 술) 을 권유하였으나, 원고 측은 이를 거절하였다.

바. 원고는 2019. 5. 29. 이 사건 수술 전과 비교하여 통증이 호전되었으나 좌측 둔부에 통증이 있고 걸을 때 통증이 심해 진다고 호소하였고,

5. 30. 스스로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사. 원고는 같은 날 서울 강남구 E 소재 소외 F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MRI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내장증 등이 확인됨에 따라 다음 날인

5. 31. F 병원에서 제 2-3 번 요추 간 내시경적 추간판 부분 절제술, 2-3 번 요추 간 및 카데

터를 사용한 경 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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