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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2154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나17070호 손해배상(의)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C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했던 의사이고, 피고는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2010. 6. 29.경부터 C병원에 내원하여 원고를 비롯한 C병원 의료진(이하 ‘C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나. 진료 경과 1) C병원 의료진은 2010. 7. 1. 피고의 우측 슬관절에 관절경을 이용한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 및 활액막 제거술(이하 ‘1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피고는 2010. 7. 13. C병원에서 퇴원하였다. 2) 피고는 2010. 8. 9. 우측 슬관절 수술부위의 통증과 발적(redness), 오한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C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2010. 9. 14.까지 우측 슬관절 수술부위의 통증이 지속되고, 개방창 및 농 분비물이 계속 나오는 등 호전이 없자 피고는 D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았고, 만성 골수염으로 진단되어 우측 슬관절 전치환술(인공관절 삽입술) 등을 받았다.

3) 이후 피고는 우측 슬관절 통증과 강직(신전 0도, 굴곡 50도) 등의 장해로 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다. 피고의 손해배상청구 1) 피고는 'C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당시 세균 감염을 예방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2010. 7. 2.~2010. 9. 13. 감염 조절이 되지 않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만연히 효과가 없는 세팔로스포린계열 항생제만을 투여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9167)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7. 26. 원고가 감염예방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피고에게 발생한 감염증의 원인균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약효가 없는 항생제를 투여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에 의한 만성 골수염 및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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