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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509560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20,921원 및 그 중 4,019,697원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2016. 8. 30. 현재 아래와 같은 신용카드 관련 여신이용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단위 : 원) 구분 원금(미청구포함) 수수료 연체수수료 연체료 계 연체이율(연) 일시불 975,170 102,904 1,078,074 23.7% 할부 3,044,527 5,580 123,555 155,356 3,329,018 23.7% CA 19,494,245 423,010 1,696,574 21,613,829 26.9% 합계 23,513,942 5,580 546,565 1,954,834 26,020,92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원리금 26,020,921원 및 그 중 원금4,019,697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3.7%의, 원금 19,494,24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6.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거래은행인 새마을금고 남부지점에서 2016. 5. 4. 130,000원, 2016. 5. 10. 130,000원, 2016. 5. 13. 130,000원 등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카드매출금액을 아무런 통보 없이 지급하지 않아 청구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2016. 5. 24. 피고의 가맹점 매출대금 중 386,880원을 적법하게 상계처리하였고, 이후 남은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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