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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9 2017나5095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1. 5. 28. 원고와 사이에,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신용카드발급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왔다.

나. 2016. 11. 2.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 당시 적용된 수수료에 관한 내용 및 원고가 정한 연체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별지 기재 내역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및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채무 원금, 수수료, 지연손해금 등 채무액 합계 6,342,471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정산일 다음날인 2016. 11. 3.부터, 위 돈 중 원금 669,990원에 대하여는 연 23.7%, 1250,000원에 대하여는 연 26.9%, 4,42,236원에 대하여는 연 24.7%의 각 약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중이므로 판단이 보류되어야 한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6. 10. 6. 광주지방법원 2016개회31923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8. 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 위 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라277호로 계속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피고의 위 신청이 받아들여져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이 법원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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