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의 형인 C는 2007. 7. 24.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전주지방법원 2006고단1374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1. C는 2001. 12. 26.경 사실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니 8,1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8,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달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일억 원을 2002. 1. 19.까지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다음 피고,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피고의 인장을 찍고, D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 D 명의의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현금보관증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3. 2002. 1. 4.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유권대리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에게 금전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묵시적으로 수여하였고, C가 피고 명의를 이용하여 2005. 2. 11. 원고로부터 변제기일 2005. 2. 25.로 정하여 3억 원을 차용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