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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1 2015가단2027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건축업자이자 피고의 매형인 C 이 사건의 공동피고였는데, 원고와 사이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에게 피고 소유인 광주시 D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 주었다.

C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기재의 권한을 위임함

1. 광주시 D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와 매매에 따른 일체의 행위

2. 신축 주택의 임차보증금 및 매각대금 수령에 관한 모든 행위

3. 기타 매매 등기 이전에 따른 일체의 부수행위

나. 피고는 위 다세대주택을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받게 될 매매대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1. 8. 10.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무렵 피고의 인감증명서,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과 인감도장도 함께 주었다.

다. 원고는 C로부터 금전대여를 부탁받고 다음과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

① 2011. 10. 5. C로부터 담보 조로 위 다세대주택 중 201호에 관한 전세계약서[임대인: 피고(대리인 C), 임차인: 원고, 아래 ②항의 매매계약서상 당사자도 이와 같은 형식이다]를 제출받고, 2011. 10. 6. C가 지정하는 E의 계좌로 대여금 5,000만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후 4,85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② 2011. 10. 17. C로부터 담보 조로 위 다세대주택 중 201호, 202호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를 제출받고,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대여금 1억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후 9,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유권대리 주장 피고는 C를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표현대리 주장 설령 C에게 금전차용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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