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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7가단18699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8. 6.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D과 E을 통해 피고 C가 어머니인 피고 B 명의로 등록된 F BMW528i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대부업자에게 높은 이자로 빌린 돈을 갚으려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16. 9. 30. 피고 C에게 차용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전차용’이라 한다). 원고는 그 자리에서 피고 C로부터 피고 C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 B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피고 B 명의의 차용증과 피고들의 주민등록등본 및 피고 B의 인감증명서(각 2016. 8. 29. 피고 B 발급)를 교부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갑 5호증의 1, 갑 8, 11호증, 갑 16호증의 1, 2, 을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금전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피고 C에게 차량매도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의 금전차용 행위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금전차용인으로서 원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유권대리 여부 피고 C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금전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여부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민법 제126조),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 질 때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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