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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5나3054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와 D으로부터 ‘E과 F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면 상환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5차례에 걸쳐 원고의 아들 G과 원고의 처형 H을 송금인으로 하여 피고 B의 대구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가 송금한 금액을 F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횡령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 C는, 원고가 대구 동구 I외 3필지가 J에 포함이 되자 상당액의 토지보상금이 나오는 것을 알고서, 그 소유자인 E으로부터 불법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상당액을 편취하고자 하였고, 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테니 피고 C와 D에게 E의 소재지를 찾아달라고 하였다.

피고 C는 D과 협력하여 E의 소재지를 찾고 E을 만나는데 사용한 제비용으로 원고로부터 피고 B 명의의 통장으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2007. 5. 25.부터 2007. 9. 21. 까지 E에게 일부 생활비로 지급하거나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다.

피고 C는 원고로부터 K 명의의 통장으로 2,300만 원을 지급 받아 같이 일하는 D에게 지급하거나 E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기타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액의 합계액보다 약 900만 원 더 많은 금원을 지출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토지수용금 편취를 위한 경비조로 지급 받은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도 해당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L위원회 중앙회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인데, 대구 동구 M(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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