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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39317
차용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처음부터 원고에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마사지카페를 운영할 계획인데,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고금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은 피고 B에게 불법적으로 통장을 빌려주어 위 통장으로 위 차용금 중 4,700만 원을 입금받음으로써 위 금원편취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5,000만 원 상당의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는 2015. 12.경 피고 B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5,000만 원을 이자 월 5%로 대여한 사실(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위 대여금 중 일부인 4,700만 원을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 피고 B는 2016. 5. 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으로 9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율을 월 5%에서 월 3%로 변경한 사실, 이 사건 대여원금 4,100만 원(=5,000만 원 - 900만 원)이 아직 변제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빌린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피고 C이 피고 B에게 통장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편취하였고, 피고 C이 피고 B의 편취행위를 알고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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