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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8고합48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21: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후배로부터 피해자 D(여, 19세)를 소개받아, 1차로 대전 동구 E에 있는 상호미상 호프집에서 3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후배가 먼저 귀가한 뒤 피해자와 둘이서 같은 동에 있는 다른 호프집과 인근 ‘F식당’에서 계속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너와 더 있고 싶다. 아무 짓도 안할 G 모텔에 가서 잠만 자고 헤어지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대전 중구 H 모텔 호실미상의 객실로 함께 들어갔다.

1. 첫 번째 강간 피고인은 2018. 5. 25. 03:18경 위 모텔 객실에서, 세면을 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침대에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어헤쳐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끌어 올리고 바지 단추를 풀어 팬티와 함께 아래로 끌어내려 옷을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 주세요. 왜 그러세요, 죄송해요,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쳤으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두 번째 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소리죽여 울면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셔츠를 잠그고 옷을 입었다.

피고인은 약 20분 정도 후에 다시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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