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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고합272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09.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0. 7. 25. 같은 법원에서 강도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3. 9. 대전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8. 4. 05:00 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C( 여, 79세, 가명 )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양 “ 엄마 나야, 내가 여자를 잘못 건드려서 교도소에 가게 생겼어, 여자 오빠가 대전역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돈이 있으면 100만 원만 가지고 대전역으로 나와, 그리고 대전역에 나온다는 것 아무한테 도 말하지 마,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나 자살할 거야, 그리고 나올 때 표시 나게 하얀 손수건을 손에 쥐고 나와 ”라고 한 다음, 대전 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 나 마치 자신이 위 여자의 오빠인 양 행세하면서 같은 날 05:48 경 같은 구 F에 있는 G 모텔 819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모텔 방에서,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 옷을 벗으라

”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안 벗냐,

그래야 합의를 봐 줄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몸을 웅크리고 옷을 붙잡으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강제로 벗겼다.

이후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 이리 와서 빨라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당신 아들 합의 잘 되게 해 줄 테니까 아무한테 도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협박하여, 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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