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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6.26 2015고합2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C(여, 22세)의 모친인 D가 운영하는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다가 D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선배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D의 딸인 피해자도 함께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D이 2015. 3. 30. 사기 사건의 벌금 미납으로 충주구치소에 수감되어 피해자가 보호자 없이 혼자 남게 되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궁박한 처지에 몰린 것을 알고는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와 접촉을 늘리다가 기회를 보아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4. 13.경 강간 피고인은 2015. 4. 13.경 피해자를 데리고 충주구치소에 D의 면회를 하고 온 뒤, 커피를 한 잔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위 집에서 거실에 누워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 남자인데 안 무섭냐 ”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부하며 밀쳐내자 강한 완력으로 피해자를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는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5. 4. 1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15. 오전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거실에서, 배가 아프다고 하소연하는 피해자에게 배를 마사지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탄 뒤, “왜 이렇게 C가 이뻐보이지 만지고 싶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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