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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7.22 2019고합17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75』

1. 2017. 4. 초순경 강간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화성시 C 소재 △△△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위로 올라 타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7. 4. 하순경 강간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콘돔을 사가지고 올 것을 요구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찬 후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며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완강히 거부함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42』

3.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2억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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