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5.25 2017고합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7. 6. 23:00 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을 청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신의 옷을 벗은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피고인의 양팔로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7. 02:00 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의 강간 범행을 항의하기 위해 다리에 깁스를 한 상태로 목발을 짚고 찾아온 피해자가 목발을 휘두르면서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분을 손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및 강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기절한 채로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감금한 뒤,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아침에 깨어난 피해자를 보고 재차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 ㆍ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옷을 벗은 채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때부터 2016. 7. 8. 아침까지 피해자에게 옷을 주지 않아 나체로 상태로 있게 함으로써 수치심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