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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14 2013고정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22: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대학교 입구 앞 도로에서, 전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4세)와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재혼한 부인인 F과 의붓딸인 G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G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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