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6. 6. 04:40경 천안시 서북구 C 노상을 걸어가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26세) 및 동승한 피해자 E(25세), 피해자 F(25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들이 승용차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피해자 F의 복부를 1회 각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렸으며,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림으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통증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1, 13),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