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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19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5. 20. 21:5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여, 16세)의 집 앞에서 E을 발견하고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서초등학교 운동장까지 E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E의 주변을 맴돌던 중, E을 만나기 위해 위 운동장으로 온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을 수상히 여겨 “아저씨 왜 그러세요, 저희한테 볼 일 있으세요”라고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왼쪽 뺨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C을 폭행한 후 도망을 가자 C과 E이 뒤쫓아갔고, 2015. 5. 20. 21:55경 의정부시 G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는 C을 발견한 C의 친구인 피해자 F이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자 “너는 뭔데 참견하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0. 22:05경 의정부시 G 부근 골목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I과 순경 피해자 J가 C 등으로부터 피해 경위를 확인 후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 J에게 “씨발새끼야 왜 죄 없는 사람 데리고 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J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왼쪽 팔을 꺾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I의 왼쪽 팔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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